핵심 답변 캐나다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가 없습니다(2026년 기준 16개국 34개교 목록에 캐나다 없음. 캐나다에 있는 한국교육원은 정규학교가 아닙니다). 주재원 자녀는 대부분 공립학교를 다니고, 필요하면 사립·국제학교를 고릅니다. 온타리오는 부모가 취업허가로 체류하면 공립학교가 학비를 받을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거주지 학군 선택이 사실상 학교 선택이 됩니다.
꼭 알아둘 점
- 온타리오 교육법 제49조(7)에 따라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가 취업허가로 캐나다에 체류하거나 취업허가 결정을 기다리는 경우 교육청은 학비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주는 해당 주 교육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 공립학교는 거주지 주소로 학교가 배정되므로 집 계약 전에 학군을 확인하세요. 등록 때 취업허가, 여권, 주소 증빙, 예방접종 기록을 요구합니다.
-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미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입국 전에 학업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미 캐나다에 있고 부모가 취업허가를 가졌다면 유치원~고등학교는 학업허가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 사립·국제학교는 학교별로 학비와 입학 전형(면접, 시험, 대기자 명단)이 달라 각 학교 공식 수업료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학년도는 대체로 9월에 시작합니다. 학기 중간에 도착하면 공립은 수시 등록이 가능하지만, 사립은 정원에 따라 다음 학기로 밀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립학교 | 사립·국제학교 | 한국학교 |
|---|---|---|---|
| 학비 | 온타리오: 부모 취업허가 시 면제 | 학교별 공시(수업료표 확인) | 해당 없음(캐나다 내 재외한국학교 없음) |
| 배정 | 거주지 학군 | 개별 지원·전형 | - |
| 입학 시기 | 9월 학년도, 수시 등록 가능 | 9월 학년도, 정원·대기자 따라 | - |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집 후보 지역별 공립학교 배정과 학교 평판을 비교해 줄 수 있나요?
- 자녀 학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입학 허가서와 서류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받나요?
- 한국어·수학 등 귀국 대비 학습은 주말 한글학교와 온라인 중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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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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