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한국과 캐나다는 사회보장협정(1999년 5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 + 보험료 면제)을 맺고 있습니다. 협정은 캐나다연금(CPP)과 노령보장(OAS)만 다루기 때문에, 파견 예정 기간이 5년 이하면 한국 국민연금만 내고 CPP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의료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는 주(州) 공보험 자격과 대기기간을 주별로 확인하고, 그 공백은 민간·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채워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 협정 적용 제도는 캐나다 측 CPP·OAS입니다. 퀘벡주는 별도의 한-퀘벡 협정(2017년 9월 1일 발효)이 퀘벡연금(QPP)에 적용됩니다.
- 협정상 본사가 캐나다로 보낸 직원은 파견 예상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으면 한국 법만 적용받습니다. 계열사·자회사 파견도 같은 회사로 봅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온타리오(OHIP): 대기기간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취업허가 소지자는 유효한 취업허가로 온타리오 고용주에게 온타리오에서 6개월 이상 풀타임 근무해야 하고, 첫 183일 중 153일 이상 온타리오에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자녀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MSP): 거주를 시작한 달의 남은 기간 + 2개월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취업허가 소지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착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본사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구조라면 주 공보험의 '현지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기기간이나 비대상 기간에는 민간 의료보험이 필요합니다.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우리 직원 급여 구조(본사 지급, 캐나다 법인 지급)에서 OHIP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 BC MSP 대기기간 3개월 동안 가족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 견적을 받을 수 있나요?
- CPP 면제용 가입증명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받아 캐나다 법인에 전달하나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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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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