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한국 본사 직원을 캐나다 법인·지점으로 보낼 때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가 면제되는 기업내전근(ICT) 취업허가를 받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한-캐나다 FTA의 기업내전근 조항과 일반 ICT 규정(R205(a)) 중 맞는 쪽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경로와 국가별 접수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므로 IRCC 처리기간 조회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 기본 요건: 해외 법인에서 임원·관리자 또는 전문지식 직무로 재직 중이고, 신청일 기준 직전 3년 안에 1년 이상 풀타임 연속 근무, 캐나다 법인과 모회사·자회사·지점·계열 관계일 것.
- 일반 ICT 기간: 임원·관리자(C62)와 전문지식(C63)은 최초 최대 3년, 2년 단위 연장, 총 체류는 임원·관리자 7년·전문지식 5년까지입니다. 캐나다 신설 법인 설립 목적(C61)은 최대 1년이며 연장이 안 됩니다.
- 한-캐나다 FTA 기업내전근(임원·관리자, 관리자 연수생, 전문지식)은 한국 기업 소속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러 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IRCC는 2025년 10월 기존 국제협정 기반 ICT 코드(C12) 지침을 삭제했습니다. 전문지식 직무는 '고도의 독점적 지식'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비자면제국 국민(한국 포함, 항공 입국 시 eTA 필요)은 입국 공항(포트 오브 엔트리)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서류 미비 시 입국 당일 거절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고용주 측은 IRCC 고용주 포털에 고용 제안(offer of employment)을 제출하고 고용주 준수 수수료를 내야 신청자가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우리 직원은 FTA 기업내전근과 일반 ICT 중 어느 코드가 유리한가요? 배우자 취업까지 고려하면 차이가 있나요?
- 전문지식(Specialized knowledge) 입증 서류는 어떤 형태로 준비하나요?
- 공항 신청과 온라인 사전 신청 중 가족 동반 일정에 맞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공식 확인처
- IRCC: 기업내전근(ICT) R205(a) C61·C62·C63 지침
- IRCC: 한-캐나다 FTA 체류 지침(기업내전근·배우자)
- IRCC: 2025년 ICT(C12) 지침 삭제 공지
- IRCC: 최신 처리기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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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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