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캐나다 세관(CBSA) 기준으로 36개월을 넘는 고용을 위해 처음 입국하는 사람은 이민법상 임시거주자라도 '정착자(settler)'로 보아 이사화물(개인·가정용품)을 면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36개월 이하 취업 목적 입국자는 정착자가 아니어서 임시 수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운송 기간은 항로와 통관 상황에 따라 달라 운송사 일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 출국 전에 들여올 물품 목록을 2부 만들고, 동반 물품과 후송 물품(goods to follow)을 나눠 품목·가격·제조사·모델·일련번호를 적습니다. 후송 물품은 처음 제출한 목록에 있어야 면세 대상이 됩니다.
- 첫 입국 공항에서 짐이 없더라도 목록을 세관에 내면 세관이 BSF186(개인물품 명세서)을 작성해 사본을 줍니다. 나중에 도착하는 화물을 통관할 때 이 사본이 필요하니 꼭 보관하세요. 입국 전에 BSF186을 미리 작성해 가도 됩니다.
- 면세 대상은 입국 전에 실제로 소유·보유·사용하던 물품이어야 하고, 들여온 뒤 12개월 안에 팔거나 처분하면 관세·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 제한·금지 품목 예: 식품·동식물 관련 제품, 의약품, 차량(별도 기준), 흙 묻은 물품, 장작, 총기·무기, 폭발물·폭죽·탄약, 중고 매트리스,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유가증권(신고 대상).
- 파견 도중 취업허가 연장으로 연속 고용 기간이 36개월을 넘게 되면 연장일 기준으로 정착자가 되며, 그 전에 보유·사용하던 물품이 대상이 됩니다.
진행 순서
- 취업허가 기간 확인(36개월 초과 여부)으로 통관 방식 결정
- 이사 품목 선별, 운송사 견적, 동반·후송 물품 목록 2부 작성
- 첫 입국 시 세관에 목록 제출, BSF186 사본 수령
- 후송 화물 도착 시 BSF186 사본으로 통관, 배송·설치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우리 직원 취업허가 기간이 3년 이하인데, 이사화물 통관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 동반·후송 물품 목록(B4/BSF186용)을 영어로 정리하는 양식을 받을 수 있나요?
- 한국 식품이나 상비약을 이사화물에 넣어도 되는지 품목별로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공식 확인처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해외이사 업체 방문 견적 비교와 물품 목록·통관 서류 준비, 도착 일정에 맞춘 임시 숙소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정착 후 매달 나가는 월세·보험·차량 리스·학비는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하고 회사엔 청구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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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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