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2025년 1월 2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의 개방형 취업허가(Open Work Permit) 대상이 좁아졌습니다. 다만 IRCC는 FTA 적용 근로자의 배우자는 이번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고, 한-캐나다 FTA는 기업내전근 배우자에게 개방형 취업허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가족 개방형 취업허가 대상에서 빠졌고, 학교에 다니려면 학업허가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 일반 규정의 배우자 개방형 취업허가는 주재원이 TEER 0·1 직종 또는 인력 부족 분야의 일부 TEER 2·3 직종에 종사하고, 배우자 신청 시점에 주재원 허가가 1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한-캐나다 FTA는 기업내전근(F33·F34·F35) 등 FTA 자격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개방형 취업허가(코드 F36)를 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주재원이 어떤 코드로 허가를 받는지가 배우자 취업에 직결됩니다.
- 부모의 취업허가와 함께 캐나다로 들어오는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다니려면 원칙적으로 입국 전에 학업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미 캐나다에 있고 부모가 취업허가를 가진 경우에는 유치원~고등학교 과정을 학업허가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 가족도 캐나다 입국 요건(한국 여권 소지자는 항공 입국 시 eTA)을 갖춰야 하며, 체류 기간은 주재원 허가 기간에 맞춰 신청합니다.
- 이미 승인된 가족 개방형 취업허가는 만료 전까지 유효하며, 같은 기준으로 기간을 맞춰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주재원을 FTA 기업내전근으로 신청하면 배우자 개방형 취업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 학업허가에 필요한 입학 허가서는 공립학교 교육청에서 어떻게 받나요?
-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일하지 않을 예정이면 어떤 체류 신분으로 준비하는 게 간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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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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