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한국 본사에서 일본 법인·지점으로 전근하는 주재원은 재류자격 기업내전근(企業内転勤)이 기본입니다. 일본 법인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으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법인 경영을 맡으면 경영·관리를 검토합니다. 일본 측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신청하고(표준처리기간 1~3개월), COE로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뒤 입국하는 순서입니다.
꼭 알아둘 점
- 기업내전근 요건: 전근 직전 해외 사업소에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연속 1년 이상 했어야 하고, 일본인이 같은 일을 할 때 받는 보수와 같거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상륙허가기준).
- 재류기간: 5년·3년·1년·3개월 중 하나로 결정되며, 전근 계획에 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서류는 회사 카테고리별: 제출서류가 소속기관 카테고리(1~4, 상장 여부·원천징수 규모 등)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기업내전근 제출서류 운용이 바뀌었으니 최신 체크리스트로 준비하세요.
- 누가 신청하나: 일본 입국 전이면 일본의 수입기관 직원, 신고된 변호사·행정서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 표준처리기간: COE는 1~3개월입니다. 서류가 빠지면 심사가 크게 늦어지거나 불리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동시 진행: 동반 가족의 가족체재 COE도 함께 신청하면 입국 일정을 맞추기 쉽습니다.
진행 순서
- 재류자격 결정(기업내전근·기술인문·경영관리)과 회사 카테고리 확인
- 본사 재직·경력 증명, 일본 법인 서류 등 준비(외국어 서류는 일본어 번역 첨부)
- 일본 측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COE 신청
- COE 수령 후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사증 신청
- 입국 후 재류카드 수령, 주거 결정 후 14일 안에 전입 신고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우리 경우 기업내전근과 경영·관리 중 어느 재류자격이 맞나요?
- 회사가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고, 그에 맞는 서류 목록은 무엇인가요?
- 가족 COE를 같이 넣으면 입국 일정을 어떻게 맞추면 되나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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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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