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주재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는 재류자격 가족체재(家族滞在)로 COE를 받아 비자를 신청합니다. 가족체재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지만, 자격외활동 포괄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려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 재류자격으로 바꿔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 재류기간: 법무대신이 개별 지정하며 5년을 넘지 않습니다. 보통 주재원 재류기간에 맞춰 정해집니다.
- 주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출생증명서 등, 일본어 번역 첨부), 주재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주재원의 재직·소득 증명입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 주 28시간 포괄허가: 근로시간이 계약서로 분명한 일이면 신청서 한 장으로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위탁처럼 시간이 불분명한 일은 개별허가가 필요합니다.
- 창업은 별도: 법인을 세우거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을 두고 사업하려면 경영·관리 재류자격으로 바꿔야 합니다.
- 재류카드 사진: 2026년 6월 14일 이후 교부되는 재류카드부터 1세 이상은 사진 제출이 필요합니다(이전에는 16세 미만 면제).
- 자녀 학교: 가족체재 자녀도 희망하면 일본 공립 초·중학교에 일본인과 같이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문부과학성).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배우자가 주 28시간 안에서 일하려면 입국 전후 언제 자격외활동 허가를 신청하나요?
- 배우자가 일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면 재류자격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주재원보다 가족이 늦게 입국해도 COE를 미리 받아 둘 수 있나요?
공식 확인처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가족 COE 서류 준비와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 자녀 학교 연계를 도와드립니다. 가족 정착 후 월세·보험·차량 리스·학비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은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SOFT LANDERS가 대신 결제하고,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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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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