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일본은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라 3개월을 넘게 체류하는 외국인도 직장 건강보험(健康保険)이나 거주지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일 사회보장협정(2005년 4월 1일 발효)은 연금만 대상인 보험료 면제협정이라, 5년 이내 파견자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일본 연금(후생연금·국민연금)만 면제받고 건강보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둘 점
- 협정 대상: 한일 협정은 양국 공적연금 제도만 이중가입 방지 대상이며, 가입기간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일본연금기구, 국민연금공단).
- 5년 규칙과 연장: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파견은 한국 연금만 적용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5년을 넘기면 신청해 인정받을 경우 최대 3년까지 한국 연금 적용을 이어갈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5년 이후 일본 제도가 적용됩니다(일본연금기구).
- 건강보험은 일본에서: 일본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 직장 건강보험 대상이면 그쪽으로, 아니면 전입한 시구정촌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늦게 가입해도 보험료는 소급해서 내야 합니다(메구로구 등 지자체 안내).
- 국민건강보험 면제 예외: 의료보험까지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의 적용증명서가 있으면 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한일 협정은 연금만 다루므로 한국 파견자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부담: 공보험 진료는 일반적으로 의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공보험이 안 되는 진료와 귀국 후 치료까지 생각하면 민간 해외장기체류보험 병행을 검토하세요.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한국 급여만 받고 일본 법인 급여가 없으면 건강보험은 어디에 가입하나요?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언제, 누가 신청해 일본 어디에 내나요?
- 파견이 5년을 넘을 것 같으면 언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나요?
공식 확인처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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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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