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가장 먼저 할 일은 주거를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시구정촌 창구에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재류카드를 제시해 주민 등록을 하면 출입국 측 주거지 신고도 한 것으로 처리되고, 이후 개인번호(마이넘버) 통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해당자) 가입으로 이어집니다. 그다음 은행 계좌·휴대폰을 만들고, 운전면허는 한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바꾸는 외면절환(外免切替)을 예약합니다.
꼭 알아둘 점
- 14일 신고: 수수료는 없고, 16세 미만 자녀는 동거하는 16세 이상 가족이 대신 신고합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 재류카드: 입국 때 받거나, 여권에 「후일 재류카드 교부」가 기재된 경우 전입 신고 뒤 받게 됩니다.
- 한국 면허 교환: 한국 면허는 일본에서 지식·기능 확인(필기·실기)이 면제되는 29개국·지역에 포함됩니다. 다만 면허 취득 후 한국에 통산 3개월 이상 머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경시청).
- 2025년 10월 1일 이후: 외국 면허 교환에는 주민표 사본 제출이 필수가 되어, 전입 신고를 마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쿄 기준 보통면허 신청수수료 2,500엔, 교부수수료 2,350엔이며 예약제입니다(경시청).
-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지만,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일찍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외교부).
- 은행·휴대폰: 재류카드와 일본 주소가 기본이며, 은행에 따라 일본 전화번호나 체류 기간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 입국: 재류카드 수령(또는 후일 교부 기재 확인)
- 주거 결정 후 14일 안: 시구정촌 전입 신고, 국민건강보험·연금 해당 여부 확인
- 1~2주: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공과금 계정 정리
- 2~4주: 주민표 사본 준비 후 운전면허 교환 예약, 자녀 학교 수속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임시 숙소(호텔·서비스드 아파트)에 있어도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은행과 휴대폰 중 무엇을 먼저 해야 막히지 않나요?
- 한국 면허 교환에 필요한 일본어 번역문과 체류 증명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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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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