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일본 이삿짐 통관의 핵심은 입국하는 날 공항 세관에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2부를 내고 확인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도장 찍힌 1부가 있어야 나중에 도착하는 이삿짐을 별송품으로 통관할 수 있고, 입국 후에는 신고도 재발행도 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머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 후 6개월 안에 들여오는 이삿짐은 면세이며, 선편은 항공편보다 오래 걸리므로 입국 전후 발송 일정과 6개월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 6개월 기한: 별송품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6개월 안에 통관할 수 있는 것만 인정됩니다. 입국 후에 한국에서 짐을 보내는 경우도 같은 조건입니다(일본 세관).
- 포장 표시: 외장·송장에 「別送品(Unaccompanied Baggage)」을 표시하고 본인을 수취인으로 해야 합니다.
- 신고를 놓치면: 별송품 신고를 안 했거나 도장 받은 신고서를 잃어버리면 일반 무역화물과 같은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반입 금지·제한: 마약·총포·위조품 등은 금지이고, 육류·육가공품(소시지·육포 포함)·채소·과일·쌀, 흙 묻은 식물, 워싱턴조약 동식물, 도검류는 검역·허가 대상입니다.
- 의약품: 처방약은 1개월분 이내, 일반의약품은 2개월분 이내면 별도 수입확인증 없이 들여올 수 있고, 넘으면 「수입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암페타민 등 각성제는 치료 목적이어도 반입할 수 없고, 의료용 마약·각성제 원료는 입국 2주 전까지 지방후생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후생노동성).
- 자동차: 쓰던 차는 일반 무역화물과 같은 수입 신고가 필요하며, 이사물품 면세를 받으면 수입 허가일로부터 2년 안에 팔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일본 세관).
진행 순서
- 방문 견적으로 선편·항공·휴대 물품 나누기, 식품·의약품 정리
- 발송 시 외장·송장에 「別送品」 표시
- 입국 공항 세관에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2부 제출, 도장 받은 1부 보관
- 도장 받은 신고서를 이사업체 일본 측에 전달, 통관·검역
- 배송·설치(한국 발송분이 모두 입국 후 6개월 안에 통관되도록 관리)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김치·반찬 같은 한국 식품은 이삿짐에 넣어도 되나요?
- 아이 ADHD 약 같은 상비약은 얼마나, 어떤 절차로 가져가야 하나요?
- 공항에서 별송품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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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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