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구분에 따른 비과세 한도
| 구분 | 설명 | 비과세 한도 |
| 1 |
해외주재원 및 해외파견 근로 종사자 원양어선, 국외 등 항해선박 근로자 |
월 300만 원 |
| 2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관련 단순종사원, 설계·감리업무수행자에 한함 |
월 300만 원
*2019년 귀속부터 설계업무종사자의 비과세 한도 100만 원 → 300만 원 |
| 3 |
일반적 업무수행자 (국외건설현장을 위한 일반업무수행자,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담당자 등) |
월 100만 원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Q. 비과세 한도를 채우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달로 이월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비과세 급여가 해당하는 한도를 채우지 못했을 때, 다음 달로 이월해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급여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Q. 급여를 외화로 지급 받아도 되나요?
A. 대한민국에 소재한 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화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외파견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는 특별한 경우에는 정기급여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 되어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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