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소재한 법인 도는 외국인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이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처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연말 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이때,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월별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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