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기간에 발생한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한 출장 기간에 발생한 급여 또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천세과-553(2011.9.5.)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이란, 대한민국에 소재한 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법인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를 말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해외에 주재하며 해외 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해외주재원 및 해외파견 근로 종사자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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