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소재한 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법인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그의 급여를 대한민국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며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외파견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구분에 따른 비과세 한도
| 구분 | 설명 | 비과세 한도 |
| 1 |
해외주재원 및 해외파견 근로 종사자 원양어선, 국외 등 항해선박 근로자 |
월 300만 원 |
| 2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관련 단순종사원, 설계·감리업무수행자에 한함 |
월 300만 원
*2019년 귀속부터 설계업무종사자의 비과세 한도 100만 원 → 300만 원 |
| 3 |
일반적 업무수행자 (국외건설현장을 위한 일반업무수행자,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담당자 등) |
월 100만 원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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