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1조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외 체류자 신분에 대하여 신고함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개인에 대한 소재 파악 및 긴급상황 발생 시에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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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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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공개된 서류
② 체류 국가 사증 -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 등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
③ 최초 출입국심사 날인 - 여권의 입출국스탬프표시란이나 출입국 확인서 등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류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의미함. -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국 최초입국일(또는 재입국일) 확인'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 - 여권사본 첨부 시 여권번호 레이저 천공 부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여권 전체 스캔본 또는 사진
④ 신원 확인 서류 -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신원정보란)) - 여권사본 첨부 시 여권번호 레이저 천공 부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여권 전체 스캔본 또는 사진을 업로드.
⑤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 제적등본 -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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