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물품은 무엇인가요?
이사물품이란, 이사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도착(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 예시 | |
| 대한민국 |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을 적대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해야 합니다. |
2024년 5월 현행되는 대한민국 법령 기준
구체적인 이사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자 입국이 거주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입(송부를 포함)라는 물품
-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써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에 거주하던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송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의회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