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도 이사물품으로 보낼 수 있나요?
이사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보낼 수 있으며, 이때 발송되는 자동차는 '이사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이사차량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제조사와 제조국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물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수출/수입 국가를 선택하여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이사차량을 보내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는 이사자는 아래의 조건에 맞는 자동차를 이사차량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사자 본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
대한민국에서 최소 6~12개월 전에 등록된 차량
해외로 발송 전 대한민국에서 수출 말소 처리가 완료된 차량
*자동차 엔진 및 샷시 등에 대한 COC(자동차등록증) 영문본이 필요합니다.
*해당 차량을 구입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해외
이사차량 발송 프로세스
| 대한민국 | |||
|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 수출 허가 신청 | 자동차 검사 및 수리 | 세관 신고 | 차량 수출 말소 신고 |
| 해외 | |
| STEP 5 | STEP 6 |
| 해외 배송 | 차량 인수 및 등록 |
위 프로세스는 차량을 수출하는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출 허가 신청
이사자가 거주하려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자동차 검사 및 수리
이사자가 거주하려는 국가이 허용 기준에 맞는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합니다.
세관 신고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수출 신고서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이를 함께 제출합니다.
해당 차량의 수출이 허가되면 수출허가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차량 수출 말소 신고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수출 말소를 신고합니다.
차량 명의자의 신분증, 차량 등록증, 관세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 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해외 배송
해운 또는 항공 운송 방법 등으로 해외로 발송합니다.
차량 인수 및 등록
이사자가 거주하려는 국가에서 차량을 인수하고 자동차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현지 기준에 맞는 자동차/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현지에서 인정하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합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사차량을 보내는 경우
대한민국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사자는 아래의 조건에 맞는 자동차를 이사차량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 이상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하며,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
해외→대한민국
이사차량 발송 프로세스
|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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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 STEP 2 | STEP 3 |
| 이사차량 인정요건 확인 | 운송계약 체결 | 차량 인도 |
위 프로세스는 차량을 수출하는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 |||||||
| STEP 4 | STEP 5 | STEP 6 | STEP 7 | STEP 8 | STEP 9 | STEP 10 | STEP 11 |
| 국내 운송 및 보세구역 반입 | 통관예약 및 수입신고 | 수입통관(심사·검사·세금납부) | 수입신고 수리 | 임시번호판 발급 | 창고료 납부 | 차량 출고 | 차량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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