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이사 시, 별송품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본으로 해외이사 통관을 위하여, 일본 입국 시 별송품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으로 입국하는 비행기, 배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별송품 신고서 작성을 누락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Go to Declaration of Personal Effects and Unaccompanied Articles(English)
신고서는 총 1장(양면)이며,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총 2장을 요청하여 모두 작성한 후, 일본 입국 시 제출합니다.
2장 중 1장은 세관의 도장을 찍어 작성자에게 반환되며, 해당 신고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아래 안내 사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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