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이사 준비 시 거주지 정리와 함께 주소지 변경 등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집을 이사할 때에도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 해외체류신고 | 90일 이상 해외 체류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변경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 해외이주신고 | 해외 이주, 이민 등을 목적으로 국내 자산(주택, 차량, 연금 등)을 반출하고자 할 때 |
| 재외국민등록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하면서 체류할 경우 |
▶ 정부 24 해외체류신고 (👉바로가기 클릭)
▶ 해외체류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 온라인으로 해외체류신고를 할 경우 출국하는 당사자가 신청 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체류신고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체류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 출국기록이 있음에도 해외체류신고를 하지않을 시, 주소지 불명으로 민원업무 등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친척, 가족, 지인 등의 주소지로 신고하였을 시 재산 및 소득 발생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될 수 있음.
연관 질문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