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으로 파견나가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는 불필요하며, 해외체류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해외이주신고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연고 이주자: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를 말합니다.
• 무연고 이주자: 외국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 현지 이주자: 외국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결혼이민‧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유학‧연수‧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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