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2010.02.10
| 소득공제 적용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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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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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손자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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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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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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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직계존속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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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기본공제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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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소득공제 미적용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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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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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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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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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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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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