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은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해외주재원 등 해외 체류자(해외 거주자)가 국내 거주지를 갖고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출국 후 90일이 경과된 익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이 자동 정지됩니다.
(출국 후 90일이 경과되는 익일부터 지급 자격이 정지됩니다.)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아동수당이란?
양육자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동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자체 지원금을 말합니다.
대상 |
| 만 2세부터 만 7세 이하 아동 *가정보육, 장애인 아동, 농어촌 아동에게 해당하며,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자격요건이 충족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에서 만 7세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해외 파견 기간이 종료되어, 귀임한 경우 아동 수당의 수급 자격은 해제됩니다.
대한민국으로 귀국 후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신고 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아동의 출입국 기록 확인 후 지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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