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1호에 따라 보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임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용역 제공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납입증명서(보험영수증)를 발행하며, 이를 적격 증빙으로 봅니다.
단, 가계성보험종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할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Q. 가계성보험종목이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행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손해보험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증명서(보험영수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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