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보험을 통해 청약된 기간 동안 일어난 사고나 상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류 기간에 변경이 생겨 예정보다 먼저 귀국한 경우, 남은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발급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가 필요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또는 재외공관, 읍·면·동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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