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주재원 발령 시 국민건강보험 정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일정으로 주재원을 발령할 경우,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체출해야 합니다.
국외 출국자가 휴직인 경우에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바로가기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 바로가기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EDI,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 보험료 경감 및 면제 |
국내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보험료 50% 경감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보험료 100% 면제 |
| *당일 출·입국으로 인해 공단에서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여권, 비행기표 등)를 별도로 제출 | |
또한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일정으로 발령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 및 해제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 급여정지일 | 급여정지해제일 |
| 출국일의 다음날 | 입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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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으로 급여정지 신고 안내 | 입국으로 급여정지 해제 신고 안내 | |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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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유선, 방문, 팩스, 모바일앱, 홈페이지 |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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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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