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주재원의 국내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외체류자 중 일시 귀국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
보험료 부과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 달 부과, 단 입국일이 1일인 경우 입국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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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미만 국내에 거주하여 진료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보험료 부과 |
| 1개월 미만 국내 거주하여 진료사실이 없는 경우 |
보험료 미부과 |
또한 국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국외출국자의 경우, 급여정지 신고 및 해제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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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으로 급여정지 해제 신고 안내 |
| 대상 |
- 국외 출국(3개월 이상)으로 급여정지 중 국내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출국하는 경우(진료받지 않은 경우) 계속적으로 급여정지 유지
-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고자할 경우 급여정지 해제 신고하여야 함
-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최종 입국 시 공단에 급여정지해제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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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유선, 방문, 팩스, 모바일앱, 홈페이지 |
| 구비서류 |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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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자료가 출입국 다음날 제공됨에 따라 공단이 출입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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