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주재원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요?
국내 법인과 국외 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국내 법인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해외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 등(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내법인에 소속되어 국내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내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성 및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일정으로 주재원을 발령할 경우,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체출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바로가기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EDI,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 보험료 경감 및 면제 |
국내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보험료 50% 경감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보험료 100% 면제 |
| *당일 출·입국으로 인해 공단에서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여권, 비행기표 등)를 별도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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