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주재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은 상실되나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은 다음 경우에 상실됩니다.
- 1개월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외국 국적자)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사망할 경우
- 직장가입자 혹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주재원을 포함하여 국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국외출국자로 구분되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외출국자의 급여정지 및 해제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정지일 | 급여정지해제일 |
| 출국일의 다음날 | 입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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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 또는 경감되므로, 출국 시 급여정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국으로 급여정지 신고 안내 | |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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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유선, 방문, 팩스, 모바일앱, 홈페이지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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