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시 일반적인 보장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보험 가입 시 계약/특약사항에 따라 보장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해외체류중 상해사망 |
해외체류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해외체류중 상해후유장해 | 해외체류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 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의 3% ~ 10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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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중 상해 |
해외체류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 해외체류중 질병 | 해외체류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 해외체류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하여 보상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1회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 |
| 국내 실손 의료 | 해외체류중에 상해/질병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가입금액한도 |
|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 해외체류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의 입각 호에 정한 지급율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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