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S1 비자(가족동반, 180일 이상 체류)로 함께 입국할 수 있고, 역시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허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S1 거류허가는 체류만 허용하며 근로는 포함하지 않아, 배우자가 현지에서 일하려면 별도의 취업허가와 Z비자 전환 절차가 필요합니다.
꼭 알아둘 점
- 신청 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공증 서류, 생활비 보증서(초청자 작성)가 필요합니다.
- S1 거류허가로는 근로가 금지되므로, 배우자 취업을 계획한다면 별도 취업허가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자녀도 동일하게 30일 이내 거류허가 전환 대상입니다.
진행 순서
- 해외에서 S1 비자 신청(가족관계 공증 서류 포함)
- 입국
- 입국 후 30일 이내 거류허가 전환
- (배우자 취업 시) 별도 취업허가·Z비자 전환 절차 진행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배우자 취업허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가족관계 공증은 한국에서 미리 받아야 하나요, 현지에서도 가능한가요?
- 자녀가 여러 명이면 생활비 보증서 요건이 달라지나요?
공식 확인처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国家移民管理局)
-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개 자료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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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자·세무·법률 판단은 해당국 공식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며, SOFT LANDERS는 이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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