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중국 파견은 입국용 단수 비자인 Z비자로 들어온 뒤,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외국인 취업허가증과 거류허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체검사가 선행되며, 일반 파견자는 보통 1년 유효 거류허가(요건 충족 시 최대 2년, 고급 인재는 최대 5년)를 받습니다.
꼭 알아둘 점
- 거류허가 수수료는 유효기간별로 1년 이하 400위안, 1~3년 800위안, 3~5년 1,000위안입니다(지역별 상이 가능, 발급 기관 공지 기준).
- 2026년 7월 공포된 새 출입경관리조례(국무원령 제841호)가 9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라, 허위 서류 제출 등 위반 시 1~5년 입국금지가 신설됐습니다. 서류는 사실과 다르지 않게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 Z비자는 입국용일 뿐이라, 전환 전까지는 정식 근로·장기체류 자격이 없습니다.
진행 순서
- 해외에서 Z비자 발급(현지 법인의 초청서류 필요)
- 입국
- 지정 병원 신체검사
- 입국 후 30일 이내 외국인 취업허가증 신청
- 거류허가 전환(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거류허가 유효기간을 2년 이상으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신체검사는 어느 병원에서 받아야 하나요?
- 30일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식 확인처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国家移民管理局)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 DLA Piper 출입경관리조례 해설(2026-08-04)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SOFT LANDERS는 거류허가 전환 일정 관리와 서류 체크리스트를 돕고, 월세·보험·차량 리스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은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해 회사엔 청구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문의: 도입 문의·자료 신청 · 무료 견적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자·세무·법률 판단은 해당국 공식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며, SOFT LANDERS는 이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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