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한-중 사회보장협정은 연금(국민연금)만 해당하는 보험료 면제협정(2013년 1월 16일 개정 발효)으로, 가입기간 합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년 이내 파견(합의 시 최대 8년 연장)이면 한국 국민연금을 유지하면서 중국 양로보험·실업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서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 협정은 국민연금과 중국 측 실업보험의 이중 가입만 면제하며, 건강보험·산재보험(공상보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현지 사회보험 가입 또는 민간 해외의료보험 중 하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다수 파견 기업은 가족 의료비까지 보장하는 민간 보험을 함께 준비합니다.
- 협정 적용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협정용)를 발급받아 중국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회보장협정 적용 가입증명서 발급
- 중국 현지 담당 기관에 증명서 제출(양로보험·실업보험 면제 신청)
- 민간 해외의료보험 또는 현지 공보험 중 선택·가입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가입증명서는 발급 후 얼마나 유효한가요?
- 가족까지 보장하는 민간 보험은 어떻게 비교하면 되나요?
- 파견 기간이 5년을 넘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확인처
-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협정 안내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SOFT LANDERS는 협정 가입증명서 발급 안내와 민간 보험 비교를 돕고, 월세·보험·차량 리스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은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해 회사엔 청구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문의: 도입 문의·자료 신청 · 무료 견적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자·세무·법률 판단은 해당국 공식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며, SOFT LANDERS는 이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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