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한국처럼 EU 밖에서 12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다 스페인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면, 6개월 이상 소유·사용한 이삿짐은 관세·부가세 면제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통관해야 하고, 면제 신청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수입신고서(DUA)에서 합니다. 선편·항공 운송 기간은 항로·선사·환적 여부에 따라 달라 공식 기준이 없으니 이사업체 견적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꼭 알아둘 점
- 면세 요건(스페인 국세청 AEAT): EU 밖 12개월 이상 연속 거주, 스페인으로 통상 거주지 이전, 물품 6개월 이상 소유, 새 거주지에서도 같은 용도로 사용, 거주 시작 후 12개월 안에 통관.
- 짐이 먼저 도착하면: 6개월 안에 실제로 이주하겠다는 약속과 세관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거주 이전 전에도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이전 거주지를 떠났다는 증빙, 스페인 거주 증빙(주민등록 padrón 등), 추정 가격과 대략의 구입 시기를 적은 물품 목록, 여권·체류허가 사본이 기본입니다. 세부 기준은 2026년 2월 개정된 세관 안내문(NI 08/2026)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 면세 제외: EU 공통 규정상 주류·담배, 상업용 운송수단, 휴대용 도구를 넘는 업무용 장비 등은 이삿짐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반입 금지: EU 밖에서 오는 육류·유제품은 개인 반입이 금지됩니다(분유·영유아식·의료용 특수식품은 2kg 이하 등 조건부 예외).
- 통관 후 12개월: 면세로 들여온 물품을 빌려주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팔 때는 세관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 차량은 별도 요건(사용 기간, 부가세 면제 조건)이 있고 등록 절차도 따로 있으니 운송 전에 확인하세요.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padrón 등록 전에 이삿짐이 도착하면 담보는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내나요?
- 선편 이삿짐에 한국 식품(라면, 장류 등)을 넣어도 되나요?
-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면 광견병 항체검사 등 무엇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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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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