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한국 본사에서 스페인 법인·지사로 보내는 주재원은 보통 '기업 내 전보(traslado intraempresarial, ICT)' 체류허가를 받습니다. 스페인 측 회사가 이민 당국의 대기업·전략인력 전담부서(UGE-CE)에 전자 신청하며, 법정 처리기한은 체류허가 20일, 허가 뒤 주한 스페인대사관 비자 10일입니다. 체류허가는 기한 안에 결정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전체 일정은 아포스티유·번역 같은 서류 준비 기간에 크게 좌우됩니다.
꼭 알아둘 점
- 두 가지 유형: EU 밖 본사에서 스페인 그룹사로 관리자·전문가·연수생을 보내는 'ICT-UE 허가'와, 그 밖의 경우(예: 계약 수행을 위한 파견)에 쓰는 '국가 ICT 허가'가 있습니다. ICT-UE에는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동해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붙습니다.
- 주요 요건: 그룹사와 3개월 이상 이어진 고용관계, 대졸 이상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3년 이상 경력, 실제 사업 활동 증빙, 파견을 증명하는 회사 서류, 공·사 의료보험, 최근 2년간 거주한 국가의 범죄경력 없음 등(Ley 14/2013 제62·73조).
- 기간: 허가는 파견 기간에 맞춰 나오며, ICT-UE 최대 파견 기간은 관리자·전문가 3년, 연수생 1년입니다. 갱신은 요건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신청합니다.
- 처리기한: 체류허가 20일(전자 신청일부터), 비자 10일(영업일). 스페인 노동시장 테스트(Situación Nacional de Empleo)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국 후: 6개월 넘게 유효한 허가라면 외국인 신분증(TIE)을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 후 1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회사가 UGE-CE에서 한 번 요건을 인정받으면 3년간 등록되어, 이후 다른 직원을 신청할 때 회사 서류 부담이 줄어듭니다(제76조).
진행 순서
- 본사·스페인 법인이 파견 조건(직위, 기간, 급여 지급 주체) 확정
- 서류 준비: 파견 명령서, 재직·경력 증명, 학위, 범죄경력회보서(아포스티유·스페인어 번역), 의료보험 증권
- 스페인 측(법인 또는 대리인)이 UGE-CE에 전자 신청
- 허가 통지 뒤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비자 신청
- 입국 후 1개월 안에 TIE 신청(지문 등록)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파견 예정 기간이 3년을 넘으면 ICT-UE와 국가 ICT 중 어느 쪽이 맞나요?
- 범죄경력회보서 아포스티유와 스페인어 번역은 어디서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 비자가 나오기 전에 무비자 단기 출장으로 먼저 들어가 일해도 되나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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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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