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배우자(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의 파트너)와 자녀는 주재원의 ICT 허가와 함께 또는 나중에, 같은 UGE-CE 절차로 체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면 각자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습니다. 이 허가와 비자는 가족에게도 스페인 전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효력이 있어(근로 가능 연령 충족 시), 배우자는 별도 노동허가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 동반 가능한 가족: 배우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의 파트너, 미성년 자녀,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독립 가구를 이루지 않은 성인 자녀, 부양하는 부모(Ley 14/2013 제62조 4항).
- 신청 시점: 주재원과 동시에(한 번에) 또는 나중에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의료보험, 체류 기간 생활비 등 일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성인은 범죄경력 요건도 적용됩니다.
- 처리기한: 주재원과 같은 트랙으로 체류허가 20일, 비자 10일이 기준입니다.
- 관계 증빙: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아포스티유와 스페인어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주재원 서류와 함께 준비하세요.
- 입국 후: 가족 각자 입국 후 1개월 안에 TIE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 허가는 주재원의 체류 자격에 기반하므로, 주재원 허가 갱신·종료 일정에 맞춰 가족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사실혼 파트너는 어떤 서류로 관계를 증명하나요?
- 배우자가 스페인에 살면서 한국 회사 일을 원격으로 계속하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요?
- 가족이 몇 달 늦게 합류하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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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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