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EU 밖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주된 거주지를 프랑스로 옮기면, 6개월 이상 사용한 개인 물품은 관세·부가세 면제(franchise)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핵심 서류는 면세 반입 신고서(cerfa 10070)와 품목별 가격을 적은 상세 목록(2부)입니다. 운송 기간은 선편이 항공보다 훨씬 길고 항로·통관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업체 견적을 받을 때 도착 예정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꼭 알아둘 점
- 면세 조건: 비EU 국가에 1년 이상 거주, 주 거주지(résidence principale) 이전, 물품을 6개월 이상 소유·사용, 프랑스 정착 후 12개월 이내 반입, 반입 후 1년간 판매·임대·대여 금지.
- 여러 번 나눠 보내도 되지만, 첫 통관 때 제출하는 목록에 전체 물품(차량 포함)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 서류: cerfa 10070, 날짜·서명이 들어간 상세 가격 목록 2부, 해외 거주 증빙, 프랑스 정착 증빙(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차량을 들여오면 등록증.
- 출국 전 관할 프랑스 영사관에서 거주지 변경 증명서(certificat de changement de résidence)를 받아 둘 수 있습니다.
- 면세 제외: 주류, 담배, 업무용 차량·장비, 면세로 산 차량. 세컨드하우스용 가구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동물, 무기, 규제 물품(식품·의약품 등)은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관세청 안내와 이사업체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선편과 항공을 나눠 보낼 때 각각 무엇을 넣는 게 좋고,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 집 계약 전인데 거주 증빙이 없으면 통관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 한국에서 쓰던 차를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현지에서 리스하는 게 나을까요?
공식 확인처
- Service-Public: 비EU에서 프랑스로 이주 시 관세 면제
- 프랑스 관세청(douane.gouv.fr): 주거 이전 면세
- Service-Public: 개인 물품 면세 반입 신고서(cerfa 10070)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이사업체 비교 견적, 선편·항공 분할 계획, 통관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차량 리스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은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한 뒤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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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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