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한국과 프랑스는 사회보장협정(2007년 6월 1일 발효, 가입기간 합산 + 보험료 면제 포함)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채 3년 이내로 파견되면 적용증명서로 프랑스 사회보험 가입이 면제되고, 합의를 거쳐 최대 3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협정상 파견 기업은 본인과 동반가족의 의료비 전액(입원 포함)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사실상 민간 해외의료보험이 필수입니다.
꼭 알아둘 점
- 협정 적용 범위(한국 측):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법령. 한국 측 법령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프랑스 공보험(CPAM, PUMa)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적용증명서: 고용주가 국민연금공단에 파견 적용증명서(KOR/FR1 – SE237-1)를 신청해 받고, 한 부를 직원에게 줍니다(CLEISS).
- 연장: 처음 3년을 넘기려면 파견 종료 2개월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연장을 신청하고, 프랑스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CLEISS).
- 협정 제10조: 파견을 보낸 기업 또는 받는 기업이 본인과 동반가족의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파견 면제가 인정되지 않고 프랑스 제도가 적용됩니다.
- 3년(연장 포함 최대 6년)을 넘기거나 프랑스 법인 현지 채용이면 프랑스 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 이 경우 CAF(가족수당) 등 수급 여부는 CAF에서 확인하세요.
- 연금: 양국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해, 각국 가입기간이 짧아도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우리 회사 단체 해외의료보험이 협정 제10조 요건(가족 포함, 입원 포함 전액 보장)을 충족하는지 봐 줄 수 있나요?
- 파견이 3년을 넘길 것 같은데 연장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적용증명서를 늦게 받으면 이미 낸 프랑스 사회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확인처
-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협정 개요·체결국 현황
- 국민연금공단(영문): 한-프랑스 협정 주요 내용
- CLEISS: 한국 기업이 프랑스로 직원을 파견할 때
- CLEISS: 한-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요약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협정 요건에 맞는 해외의료보험 비교 견적과 가족 포함 설계를 도와드리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는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해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드립니다.
👉 도입 문의·자료 신청: https://www.softlanders.com/inquiry (영업일 2일 이내 이메일 답변)
👉 무료 견적: https://www.softlanders.com/register
※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