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ICT 주재원의 배우자(법률혼)와 미성년 자녀는 famille accompagnante(동반가족) 간이 절차로 주재원 체류 기간 동안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일반 가족재결합 절차를 밟지 않고 주한 프랑스 영사관에서 장기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배우자가 받는 salarié détaché ICT (famille) 체류증은 모든 직업활동을 허용하므로, 배우자도 현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 대상은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입니다(Service-Public 기준 "결혼한 배우자"). 사실혼·동거 관계는 이 간이 절차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이 주재원보다 늦게 입국하거나, 주재원이 프랑스 도착 후 결혼한 경우에도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성인 자녀의 체류증 기간은 주재원 체류증의 남은 기간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체류증이 면제됩니다.
- 프랑스 법인 계약 구조(Talent – salarié en mission)로 가는 경우에도 동반가족 절차가 있으며, 배우자 취업이 허용됩니다(Business France).
- 주요 서류: 장기비자 또는 체류증, 여권, 6개월 이내 주소 증빙, 주재원의 체류증, 최신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자녀 출생증명(친자관계 표시), 사진 3장, 공화국 원칙 준수 서약서. 한국 서류의 번역·아포스티유 요구 여부는 영사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배우자가 프랑스에서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할 때 따로 신고할 것이 있나요?
- 가족이 몇 달 늦게 합류하면 비자 신청은 어떻게 나눠서 하나요?
- 한국 가족관계 서류는 어떤 것을 떼고, 번역·아포스티유는 어디서 하나요?
공식 확인처
- Service-Public: 체류증 salarié détaché ICT
- Business France: Salarié détaché ICT
- Business France: Talent – Salarié en mission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가족 구성별 서류 목록 정리, 번역·아포스티유 대행 연결, 가족 비자 접수 일정 조율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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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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