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한국은 호주와 상호의료협정(RHCA)을 맺지 않았습니다(현재 11개국). 그래서 482 주재원과 가족은 호주 공공의료(Medicare) 대상이 아니고, 비자 조건에 따라 적정 건강보험을 체류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해외방문자 건강보험(OVHC)에 가입합니다. 한-호 사회보장협정은 연금 분야 협정으로, 한국에서 고용돼 5년 이내로 파견되면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납부가 면제되고 한국 국민연금을 계속 냅니다.
꼭 알아둘 점
- RHCA 체결국은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이며 한국은 없습니다. Medicare는 시민·영주권자·영주권 신청자 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 482 비자는 본인과 가족이 적정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보장 범위가 이민부 기준에 맞는 상품인지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 OVHC는 평생 건강보험 가산(Lifetime Health Cover)과 정부 보조(rebate)가 적용되지 않고 GST가 붙습니다. 기존 질환은 보통 12개월 대기기간이 있고 일부 상품은 영구 제외하므로, 임신 계획이나 지병이 있으면 출국 전에 약관을 확인하세요.
- 보험이 없으면 공립병원에서도 사비 환자로 전액을 내야 하고, 외국인 입원비는 하루 A$1,000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호 협정(2008년 10월 발효): 한국에서 고용돼 5년 이하로 파견되면 한국 국민연금만 적용되고, 양국 실무기관이 동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면제받은 기간만큼 호주 퇴직연금 혜택도 생기지 않습니다. 협정용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며, 호주 측 보험료 면제 담당은 호주 국세청(ATO)입니다.
- 한국 건강보험: 국외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사는 피부양자가 없으면 보험료가 면제되고, 있으면 경감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한눈에 보기
| 구분 | 호주에서 | 한국에서 |
|---|---|---|
| 의료 | Medicare 대상 아님, OVHC 등 민간보험 필수(비자 조건) |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국외 업무 종사) |
| 연금 | 5년 이내 파견 시 SG 납부 면제(가입증명서 필요) | 국민연금 계속 납부 |
| 주의 | 기존 질환·임신 대기기간 | 귀국 후 건강보험 급여 재개 |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비자 조건을 충족하는 OVHC 상품 몇 개를 가족 기준으로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 현지 법인 급여로 받으면 퇴직연금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 회사 단체 해외보험으로 비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공식 확인처
- Services Australia: 상호의료협정(RHCA) 국가
- 호주 이민부: 비자 소지자의 적정 건강보험
- 호주 정부 PrivateHealth: 해외방문자 건강보험(OVHC)
- 국민연금공단: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비자 조건에 맞는 OVHC·주재원 보험 견적 비교와 가입을 도와드리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는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한 뒤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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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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