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부양 자녀는 482 신청 때 부신청자(secondary applicant)로 함께 넣는 것이 기본이고, 나중에 합류하면 subsequent entrant로 따로 신청합니다. 승인된 가족은 호주에서 거주·학업·근무가 모두 가능합니다.
꼭 알아둘 점
- 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 자녀(의붓자녀 포함) 등. 이전에 457·482를 가진 적이 있으면 자녀 나이 요건(23세 미만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낸 뒤에는 가족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빠진 가족은 subsequent entrant로 신청하며, 주신청자 지명에 가족을 포함하거나 스폰서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비용: 18세 이상 가족 각 A$4,015, 18세 미만 자녀 각 A$1,005(정부 수수료 기준).
- 가족 모두 건강·신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보통 12개월 유효하므로 신청 전에 받아 두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도 체류 기간 동안 적정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Medicare 대상 아님, 4번 글 참고).
- 부모가 모두 임시비자인 상태에서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영주권을 자동으로 얻지 않습니다. 출생 후 이민부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배우자가 호주에서 취업하면 세금번호(TFN)와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가족은 학기 시작에 맞춰 나중에 가도 되나요? 비용이 달라지나요?
- 가족 건강검진은 한국 어느 병원에서 받아야 하나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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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자 서류와 건강검진 일정을 챙겨 드리고, 가족 보험료·학비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은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한 뒤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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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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