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영국은 비자 신청 때 이민자 건강부담금(IHS)을 내면 비자 시작일부터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이용할 수 있어, 별도의 공보험 가입 절차는 없고 동네 GP(가정의)에 등록하면 됩니다. 한-영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협정으로, 한국 본사에 고용된 채 5년 이내로 파견되면 영국 National Insurance 적용이 면제되고 한국 국민연금을 계속 냅니다. 건강보험은 협정 대상이 아닙니다.
꼭 알아둘 점
- IHS: 18세 이상 보통 연 £1,035, 18세 미만 연 £776. 비자 기간에 맞춰 신청 때 한꺼번에 냅니다.
- IHS를 냈어도 처방약(잉글랜드), 치과, 안과 검사 등 일부 서비스는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NHS 이용 시 eVisa 공유 코드로 체류 자격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GP 등록은 NH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보통 병원이 정보를 받은 뒤 5일 안에 등록 결과를 알려 줍니다.
- 한-영 협정(2000년 8월 발효)은 보험료 이중 납부만 막는 협정이라 가입기간 합산 규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로 파견되면 한국 법(국민연금)을, 5년을 넘기면 영국 법을 적용받습니다.
- 면제를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용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영국 측(HMRC National Insurance 담당)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장 가능 여부는 공단에 사전 확인하세요.
- 한국 건강보험: 국외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사는 피부양자가 없으면 보험료가 면제되고, 있으면 경감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출국 후 회사 담당자가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 NHS 대기 시간을 고려해 회사가 민간 의료보험(PMI)이나 해외 주재원 보험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전 기존 질환·출산 보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구분 | 영국에서 | 한국에서 |
|---|---|---|
| 의료 | IHS 납부로 NHS 이용(GP 등록) |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국외 업무 종사) |
| 연금 | 5년 이내 파견 시 National Insurance 면제(가입증명서 필요) | 국민연금 계속 납부 |
| 추가 선택 | 민간 의료보험(PMI)·주재원 보험 | 귀국 후 건강보험 급여 재개 |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파견 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있으면 처음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NHS만으로 충분할지, 가족 민간 의료보험을 추가하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누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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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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