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영국으로 이삿짐을 보낼 때는 선적 전에 영국 국세관세청(HMRC)에 ToR1(Transfer of Residence) 신청을 해서 참조번호를 받아야 관세·수입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 기간은 선편·항공, 항로, 통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서 이사업체 일정표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육류·유제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꼭 알아둘 점
- ToR 면제 조건: 영국 밖에서 연속 12개월 이상 거주, 영국 거주 시작 후 12개월 안에 반입, 이전과 같은 용도로 사용. 물품은 이사 전 6개월 이상 소유·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여러 번 나눠 보내도 됩니다.
- 면제받은 물품은 이사 후 12개월 동안 빌려주거나 담보·임대·양도할 수 없습니다. 주류·담배는 면제 대상이 아니고, 총기 등 제한 품목은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통관 신고 때 ToR 참조번호와 세관 절차코드(40 00 C01)를 기재합니다. 번호가 없으면 관세와 행정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고, 나중에 면제가 승인되면 환급 신청(C285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식품: EU 등 일부 국가 외에서 오는 육류·육가공품, 우유·유제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분유·유아식·의료용 특수식은 상온 보관·미개봉 제품으로 1인 2kg까지 예외). 고기나 유제품이 들어간 가공식품도 주의하세요.
- 차량을 영구 반입하면 수입 신고와 함께 NOVA(차량 도착 통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 당장 필요한 물품은 항공 화물이나 휴대 수하물로, 가구·생활용품은 선편으로 나누는 방식이 흔합니다. 임시 숙소 기간과 선편 도착 시점을 맞춰야 보관료가 줄어듭니다.
진행 순서
- 이사업체 견적·방식(선편/항공 분할) 확정, 포장 목록 작성
- 선적 전 HMRC에 ToR1 온라인 신청(여권, 거주 증빙, 물품 목록)
- 승인 참조번호를 이사업체(통관 대행)에 전달
- 영국 도착 후 통관·검사, 신주소 배송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ToR1 신청에 필요한 영국 거주 증빙은 임시 숙소 주소로도 되나요?
- 한국 식품(라면, 김치, 반찬류)은 이삿짐에 넣어도 되나요?
- 선편 도착 전까지 쓸 가구 렌탈이나 서비스드 아파트 기간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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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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