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배우자(법률혼·시민동반자·2년 이상 관계의 파트너)와 18세 미만 자녀는 주재원의 dependant(동반가족)로 각자 별도 신청합니다. 승인되면 배우자는 운동선수·코치를 제외하고 영국에서 일할 수 있고, 자녀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영국 밖에서 신청하면 보통 3주 안에 결정됩니다.
꼭 알아둘 점
- 가족마다 신청서를 따로 내고 주재원과 같은 수수료표의 신청 수수료를 각각 냅니다. 신청할 때 주재원의 신청번호(GWF 또는 UAN)가 필요하며, 영국 밖 신청은 입국 전에 해야 합니다.
- IHS: 18세 이상 가족은 보통 연 £1,035, 18세 미만 자녀는 연 £776입니다.
- 생활비 증빙: 배우자 £285, 첫째 자녀 £315, 추가 자녀 1명당 £200을 28일 연속 보유해야 합니다. 스폰서가 CoS에 가족 생활비 보증을 표시하면 생략됩니다.
- 16세 이상 자녀는 함께 살고(기숙학교·대학 재학은 예외), 미혼이며 자녀가 없고,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합니다.
- 가족 비자는 보통 주재원 비자와 같은 날 끝납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영국 시민이 되지 않으므로, 출국·재입국하려면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도 대부분의 공적 급여와 국가연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배우자가 영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해도 되나요?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주재원이 먼저 입국하고 가족은 학기에 맞춰 몇 달 뒤에 가도 되나요?
- 가족 4인 기준 3년 파견이면 비자 수수료와 IHS 합계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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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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