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가장 먼저 할 일은 입주 후 2주 안에 거주 등록(Anmeldung)입니다. 등록하면 연방중앙세무청이 세금 식별번호(Steuer-ID)를 등록 주소로 우편 발송하고, 이 주소를 기준으로 체류허가·은행·보험 절차가 이어집니다. 한국 운전면허는 독일에 거주지를 둔 뒤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독일 면허로 시험 없이 교환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 거주 등록(연방주민등록법 제17조): 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2주 안에 관할 주민등록 관청(Bürgeramt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16세 미만 자녀는 함께 입주하는 부모가 신고합니다. 임대인이 발급하는 거주 확인서(Wohnungsgeberbestätigung)가 필요합니다.
- 세금번호(Steuer-ID): 11자리 영구 번호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으로만 통지됩니다. 급여 원천징수(ELStAM)에 쓰이므로 받으면 회사 급여 담당에게 바로 전달하세요.
- 체류허가: 입국 비자(보통 3개월) 만료 전, 또는 무비자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청에 체류허가를 신청합니다. 예약 대기가 길 수 있어 도착 직후 예약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 계좌: EU 합법 체류자는 기본계좌 개설 권리가 있습니다(결제계좌법 제31조). 월세 자동출금·급여 수령에 필요합니다.
- 휴대폰: 선불 SIM도 개통 전에 여권·체류허가 등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통신법 제172조).
- 운전면허(운전면허령 제29조, 부속서 11): 한국 면허는 독일 거주 시작 후 6개월까지 유효하며, 12개월 안에 떠날 것을 입증하면 최대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면허는 독일어가 아니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공인 번역을 함께 지녀야 합니다. 한국 1종·2종 보통면허는 필기·실기 시험 없이 독일 B종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시력 검사 등 관청 요구 서류는 별도).
첫 30일 체크리스트
- 주택 입주, 임대인 거주 확인서 수령
- 2주 안에 거주 등록(가족 모두)
- 외국인청 체류허가 예약·신청
- 은행 계좌 개설 → 월세 자동이체 설정
- 휴대폰 개통, 방송수신료 등록
- Steuer-ID 우편 수령 후 회사에 전달
- 운전면허 교환 신청(6개월 기한 전)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시청 거주 등록과 외국인청 예약을 대신 잡아 주고 동행해 줄 수 있나요?
- 한국 면허를 독일 면허로 바꿀 때 번역·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 계좌가 열리기 전에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공식 확인처
- 독일 연방주민등록법(BMG) 제17조 전입신고 원문
- 독일 연방중앙세무청(BZSt) - 세금 식별번호(Steuer-ID)
- 독일 운전면허령(FeV) 제29조 외국 면허 효력 원문
- 독일 운전면허령(FeV) 부속서 11 시험 면제 교환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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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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