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EU 밖에서 12개월 이상 살던 사람이 독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가져가는 개인 이삿짐은 이주물품(Übersiedlungsgut)으로 인정되면 관세와 수입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핵심 조건은 본인 소유이면서 이주 전 6개월 이상 사용한 물건일 것, 그리고 독일로 거주지를 옮긴 뒤 12개월 안에 서면 신고서(Formular 0350)로 통관하는 것입니다. 운송 기간은 선편·항공, 항로와 선사 스케줄, 통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사업체 견적 단계에서 확정 일정을 받아 두세요.
꼭 알아둘 점
- 면세 요건(독일 세관): EU 밖 거주 12개월 이상(근로계약 등으로 12개월 이상 해외 거주 의도를 입증하면 예외 가능), 독일에 새 거주지 설정(일시적이어도 가능), 본인 소유, 이주 전 6개월 이상 사용, 독일에서도 같은 용도로 사용.
- 기한: 거주지 이전 후 12개월 안에 통관해야 하며, 나눠서 보내도 전체 기한은 12개월입니다. 거주지 설정 전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 6개월 안에 거주지를 설정하겠다는 약속과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사후 관리: 면세 통관한 물품은 12개월 동안 빌려주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팔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어기면 면세가 취소되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인정 품목: 가재도구·가구·의류,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등록 증명 필요), 가정용 식료품 적정량, 반려동물, 직업용 휴대 기구. 제외: 주류, 담배류, 상업용 운송수단, 휴대용이 아닌 업무용 장비. 차량은 면세 통관돼도 독일 자동차세 대상입니다.
- 제한·금지(독일 세관): 무기·탄약(허가 필요), 멸종위기 동식물과 그 제품, 의약품·마약류(마약류는 의사 증명 필요), EU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비EU산 식품·사료, 위조품, 무허가 불꽃놀이, 도난·불법 문화재, 위험견 지정 품종 등. 1만 유로 이상 현금은 입국 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예시): 여권, 비자 또는 체류허가, 한국 거주·근무 증빙과 독일 주소 증빙(근로계약서·파견서, 임대차계약서, 거주 등록 확인서), 품목별 이삿짐 목록,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 세관 신고서 Formular 0350.
진행 순서
- 이사업체 방문 견적(선편·항공 분리 여부, 운송 기간 확인)
- 포장 전 품목 목록 작성, 금지·제한 품목 분리
- 선적·항공 발송 → 독일 도착
- 이주물품 신고(Formular 0350) 및 통관 → 새 주소로 배송·설치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선편과 항공을 나눠 보낼 때 각각 대략 언제 도착하는지 견적에 같이 받아볼 수 있나요?
- 독일 주소가 아직 없는데 짐을 먼저 보내도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 차량을 가져갈지 현지에서 리스할지 비용 비교를 해 줄 수 있나요?
공식 확인처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독일 해외이사 업체 방문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 비교해 드리고, 통관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현지 차량 리스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은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하고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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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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