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가족동반 체류허가(Familiennachzug)를 받습니다. 주재원이 ICT-Karte나 EU 블루카드를 받는 경우 배우자의 독일어 능력 증명이 면제되고, 가족 체류허가도 주재원 허가 기간에 맞춰 발급됩니다. 배우자는 체류허가가 나오는 즉시 업종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 독일어 요건 면제: 체류법 제30조는 배우자에게 기초 독일어를 요구하지만, 상대방이 ICT-Karte·블루카드 소지자이거나 한국처럼 장기체류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적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는 두 사람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미성년·미혼이어야 합니다(제30조, 제32조).
- 허가 기간: ICT-Karte·블루카드 소지자의 가족은 주재원 체류허가 유효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발급됩니다(제27조 제4항).
- 신청 방법: 대사관 안내상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입국한 뒤 3개월 안에 외국인청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가족동반은 이 방식을 권고합니다. 서울에서 미리 받으려면 연방외무부 해외포털 온라인 접수나 대사관 방문(예약 제한적)으로 신청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지문 등록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대사관 신청 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2매,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기본증명서(상세) 원본과 독일어 번역본(원본에 아포스티유, 번역은 대사관 영사과 또는 독일 인증 번역사 공증만 인정), 보장이 충분한 독일 민간의료보험(incoming 보험, 여행자보험 불가). 수수료 75유로, 수속 약 8주.
- 2024년 3월 1일 이후 처음 발급된 취업 목적 체류허가 소지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동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Make it in Germany).
진행 순서
- 주재원 비자·체류허가 일정 확인(가족을 동시에 신청할지, 나중에 합류할지 결정)
- 가족관계 서류 발급 → 아포스티유 → 독일어 공인 번역
- 민간의료보험 가입 증빙 준비
- 입국 후 거주 등록 → 외국인청에서 가족 체류허가 신청 → 발급 후 배우자 취업 가능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배우자가 독일에서 구직할 때 체류허가 외에 따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 자녀가 만 16세 이상인데 따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나요?
- 가족관계 서류 번역·공증은 어디서 하는 게 가장 빠른가요?
공식 확인처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가족 서류 번역·아포스티유 대행, 외국인청 예약·동행 업체를 연결하고 견적을 받아 드립니다. 가족 의료보험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은 파견 규정 한도 안에서 대신 결제하고 회사에는 청구서 한 장으로 청구합니다.
👉 도입 문의·자료 신청: https://www.softlanders.com/inquiry (영업일 2일 이내 이메일 답변)
👉 무료 견적: https://www.softlanders.com/register
※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