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한국 본사 소속을 유지한 채 독일 법인·지사로 파견되는 경우 보통 ICT-Karte(독일 체류법 제19조, 기업 내 전보 체류허가)를 받고, 독일 법인과 새로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일반 취업 체류허가나 EU 블루카드를 검토합니다. 주한독일대사관 안내 기준 취업비자 수속은 보통 4~6주이며, 승인되면 3개월짜리 입국비자를 받은 뒤 독일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서 체류허가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안에 현지 외국인청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허가가 나기 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꼭 알아둘 점
- ICT-Karte 요건(체류법 제19조): EU 밖에 본사가 있는 회사·그룹 소속, 독일 법인에서 관리자(Führungskraft) 또는 전문가(Spezialist)로 근무, 전보 직전 최소 6개월 재직, 전보 기간 90일 초과, 근무지·보수·근로조건과 파견 종료 후 EU 밖 법인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파견서, 직업 자격 증빙.
- 기간 상한: 관리자·전문가는 전보 기간 동안 최대 3년, 트레이니는 최대 1년입니다. 연장해도 이 상한을 넘을 수 없고, 이전 ICT 체류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방노동청(BA) 동의가 필요하며, 보수와 근로조건이 비교 가능한 독일 근로자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령 BeschV 제10a조).
- 대사관 신청 서류(주한독일대사관 취업비자 안내): VIDEX 온라인 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2매(3.5×4.5cm), 독일 측 근로계약서(있는 경우), 고용주가 작성한 고용관계 확인서(Erklärung zum Beschäftigungsverhältnis, 해외파견용 양식은 연방노동청 사이트), 학력·경력 증명서, 이력서, 독일 회사 초청장. 수수료 75유로이며 거절·취소 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 무비자 입국 후 현지 신청: 한독 비자협정에 따라 입국 후 90일 안에 관할 외국인청에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된 뒤부터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대사관은 출국 전 서울에서 비자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을 권장하며, 외국인청 예약은 도시별로 대기가 길 수 있습니다.
- ICT-Karte 소지자는 회사 업무로 다른 EU 회원국(아일랜드·덴마크 제외)에서 단기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BAMF).
진행 순서
- 파견 형태 확정: 본사 소속 유지(ICT) 또는 독일 법인 현지 채용(일반 취업·블루카드)
- 서류 준비: 파견서·근로계약서, 고용관계 확인서, 학력·경력 증빙(번역·공증 필요 여부는 대사관 확인)
- 주한독일대사관 예약 후 신청(또는 연방외무부 해외포털 온라인 접수) → 외국인청·연방노동청 검토
- 3개월 입국비자 수령 후 입국 → 거주 등록(Anmeldung) → 비자 만료 전 외국인청에서 ICT-Karte 발급
컨시어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우리 직원이 ICT 요건(재직 6개월, 관리자·전문가 해당 여부)에 맞는지 먼저 검토해 줄 수 있나요?
- 본인 비자와 가족 비자를 같이 진행하면 출국 가능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 서울 대사관 신청과 무비자 입국 후 현지 신청 중 우리 일정에는 어느 쪽이 나은가요?
공식 확인처
- 주한독일대사관 - 장기 비자(취업·가족동반) 안내
-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 - 기업 내 전보(ICT)
- 독일 체류법(AufenthG) 제19조 ICT-Karte 원문
- Make it in Germany - ICT 카드(고용주용)
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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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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