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주택 문제는 한도 금액보다 한도표가 현실과 따로 노는 것, 그리고 보증금·중개료·관리비·원상복구비와 계약 명의를 비워 둔 데서 생깁니다. 한도는 통근 권역 단위로 정하고, 가족 구성 계수와 초과분 처리 규칙을 숫자로 적으세요.
주택 지원에서 정해야 할 6가지
| 항목 | 비워 두면 생기는 일 |
|---|---|
| 월 임차료 한도(권역 × 직급 × 가족) | 예외 승인 상시화 |
| 보증금 부담·회수 주체 | 주재원 목돈 선지출, 귀임 때 회수 지연 |
| 중개료 | 나라에 따라 금액이 큼 |
| 관리비·공과금 | 한도 포함 여부 문의 |
| 원상복구비 | 귀국 후 원격 협상 |
| 계약 명의 | 사택 인정 여부, 송금 반송 |
규정에 넣을 조항 예시
제○조(주택 한도) ① 월 임차료 한도는 별표 ○의 권역·직급별 기준액에 가족 구성 계수(단신 0.7, 배우자 동반 1.0, 자녀 1인 추가 1.15, 자녀 2인 이상 1.3, 예시)를 곱하여 정한다.
② 기준액은 사무실 통근 45분·자녀 통학 30분 이내 권역의 실매물 시세 중앙값으로 매년 ○월 재산정한다.제○조(계약 및 비용 부담) ① 주택 임대차 계약은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주재원에게 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증금과 중개료는 회사가 부담하며, 보증금은 회사 자산으로 관리한다.
③ 관리비 중 공용 관리비는 한도에 포함하고, 개인 사용 공과금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④ 한도를 초과하는 임차료는 주재원 본인이 부담하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주재원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초과분만 결제한다. 사전 승인 시 한도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예시).
⑤ 원상복구비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부분은 회사가, 주재원 귀책 부분은 주재원이 부담한다.
꼭 알아둘 점
- 회사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계약 명의만 회사로 하고 주택수당을 현금으로 주면 사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②편).
- 현지 법인이 없거나 설립 초기라 회사 명의 계약이 어려운 나라도 있습니다. 이때는 결제 주체와 증빙 방식을 별도로 정하세요.
- 가구 포함 여부를 한도에 명시하지 않으면 가구비가 개인 카드로 나갑니다.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은 점
- 도시 단위 한도(같은 도시 안에서도 시세 차이가 큼)
- 평균 시세로 한도를 잡아 비현실적으로 높거나 낮음
- "협의한다"만 적고 초과분 부담 주체를 비워 둠
- 보증금 회수 계좌·시점을 귀임 전에 정하지 않음
체크리스트
- 권역·직급·가족 계수 한도표가 있다
- 매년 재산정 시점과 방법이 있다
- 보증금·중개료·관리비·원상복구비 부담 주체가 있다
- 계약 명의 원칙과 예외 처리 방식이 있다
- 초과분 처리 규칙이 숫자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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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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