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같은 금액을 지원해도 돈이 흐르는 경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민간기업 주재원이 현금으로 받는 주택수당·월세 보전·학비 보조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반면 회사가 직접 임차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사택)은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항목마다 현금 지급인지, 회사 직접 계약·결제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꼭 알아둘 기준 (2026년 9월 확인)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 100만 원(M01). 국외 건설현장(설계·감리 포함), 원양어선, 국외 항행 선박은 월 500만 원(M02). 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M03(국내 근무 시 급여 초과분 비과세)은 공무원, KOTRA·한국관광공사·KOICA 등 법에 열거된 기관 종사자만 해당합니다. 민간기업 주재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택: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는 주택은 비출자 임원·종업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시행규칙 제15조의2). 계약 명의만 회사로 하고 주택수당을 현금으로 주면 사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면1팀-344).
- 식대: 월 20만 원 이하 비과세.
- 주재 요건: 일시적 출장·연수로 나간 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발령 형태를 문서로 남기세요.
규정에 넣을 조항 예시
제○조(지원 방식) ① 회사가 지원하는 주거·보험·차량·교육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로 지급하며, 항목별 방식은 별표 ○에 따른다. 1. 회사 직접 계약·결제: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 대행사)가 공급자와 계약하거나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 2. 현금 지급: 주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
② 주거 지원은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제○조(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처리) 회사는 파견 발령 시 국외근로 형태와 비과세 코드를 급여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급명세서에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
설계 선택지 비교 (월 300만 원 주거 지원, 예시)
| 현금 보전 | 회사 직접 계약·결제 | |
|---|---|---|
| 계약 명의 | 주재원 | 회사 |
| 결제 | 주재원 선지출 후 급여로 보전 | 회사 쪽에서 임대인에게 매달 직접 |
| 세법상 성격 | 근로소득(주택수당) | 사택 제공 이익, 요건 충족 시 근로소득 제외 |
| 인사팀 업무 | 매달 영수증 수집·환율 정산 | 청구서 확인 |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은 점
- "실비 보전"이라는 이름이면 비과세라고 헷갈리기 쉬움. 주재원에게 현금이 가면 급여입니다
- 현지 중개인 권유로 개인 명의 계약 후 회사가 돈만 대 줌
- 자녀 학비 보조를 비과세로 처리함.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 교육비 기준입니다
- 지급명세서 비과세 코드 누락
체크리스트
- 항목별 지급 방식(현금/회사 결제)이 별표로 정리되어 있다
- 주거는 회사 명의 계약 원칙이 적혀 있다
- 현금 수당의 원천징수 원칙이 적혀 있다
- 비과세 코드 등록 절차가 있다
- 세무 전문가 검토 일정이 연 1회 이상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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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비자·이사·보험·주거·생활 행정·자녀 학교 정보는 ReloWiki 「국가별 주재원 가이드」(16개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 한도를 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월세 관행과 보험 의무부터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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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 LANDERS가 도와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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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고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소프트랜더스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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