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안내는 태국에서 근로하기 위한 비자 소개와 발급 프로세스, 주요서류를 담고 있습니다.
1. 취업비자 설명
2. 발급 프로세스
3. 주요 신청 서류
4. 자주 묻는 질문
1. 취업비자 설명
1) Non B 비자(취업비자)
- 발급대상 : 태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 비자 유효기간 : 최초 3개월 → 현지 도착 후 1년 단위 연장
- 특징 : 입국 후 노동허가증(Work Permit) 발급 이후 근로 가능
2) Non IB 비자(취업비자)
- 발급대상 : 태국 투자청(BOI)에 등록된 기업에 취업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 비자 유효기간 : 최초 3개월 → 현지 도착 후 1년 단위 연장
- 특징 : 입국 후 노동허가증(Work Permit) 발급 이후 근로 가능
2. Non B 비자(취업비자) 발급 프로세스 (4단계)
1단계 - 취업비자 신청
- 태국 밖에 위치한 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 (평균 2주 소요)
- 현지법인과 개인 모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함
2단계 - 비자 발급 이후 태국 입국
- 취업비자 발급 후 3개월 이내 태국에 입국해야 함
-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입국하지 않은 경우,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3단계 - 입국 후 노동허가증 신청
- 태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증 신청 (평균 7일 소요)
- 경제활동(근로, 은행계좌개설, 집계약 등)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됨
4단계 - 취업비자 연장
- 최초 발급받은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합니다. 매년 갱신 연장을 해야합니다.
3. 비자 신청 서류
법인
- 태국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DBD
- 태국 법인의 초청장 (비자 신청인의 영문이름과 여권번호, 비자 종류를 반드시 기재. 발신은 태국법인, 수신은 각국 태국대사관)
- 태국 법인 대표자의 여권 또는 태국 주민등록증 (ID Card) 사본
- 노동부 또는 투자청 BOI, 산업단지청 IEAT 발행 고용허가서 WP3 / BOI Letter / Confirmation letter
- 태국 법인과 맺은 고용계약서 (급여 기재 필수 45,000 바트이상)
- 태국 법인의 법인세 납세증명서 50 카테고리 [ภ.ง.ด.50] (전년도)
- 태국 법인의 부가세 납세증명서 30 카테고리 [ภ.พ.30] (최근 3 개월)
- 태국 법인의 부가세 납세증명서 20 카테고리 [ภ.พ.20]
개인
-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 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 E-Visa Declaration Form 수기 서명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잔고 170만원이상/발급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
- 영문 이력서
- 영문 최종학력증명서
- 영문 주민등록등본
- 접수 전 1 년동안 출입국사실증명서 (영문) 또는 여권의 모든 페이지 (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현 여권 및 구 여권 기록 모두 제출)
- 태국 현지 거주증명서 (최소 7박 이상 영문 호텔예약증, 주택 계약서 등.)
- 여권 정보 페이지 들고 찍은 정면사진
4. 자주 묻는 질문
Q. 비자 발급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평균 2주가 소요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한달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고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소프트랜더스는 어떤 서비스까지 제공하나요?
→ 취업비자, 노동허가증 발급부터 , 해외이사, 주택서칭을 포함한 현지정착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Q. 취업비자만으로 단기간 근로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노동허가를 받은 이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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